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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9월 15일 시행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기준 및 과태료 부과
□ 먼저,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 「교통약자법 시행령」제14조의7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 기준 및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장애인등편의법」(보건복지부)에 따른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과 동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선 또는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점자블록 이용방해 과태료 부과
□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이나 유도를 위해 건물의 바닥, 도로, 승강장 등의 요소에 까는 요철(凹凸)이 있는 바닥 재료


240913(조간)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시 과태료 50만원(생활교통복지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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