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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건강보험료 정산이란 무엇인가요?A: 건강보험료 정산은 직장가입자의 실제 보수와 예상 보수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후, 매년 4월에 실제로 변동되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작년 한 해 동안 실제로 받은 급여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Q2: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A: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은 4월분 보험료와 함께 고지됩니다. 총 정산 금액은 3조 3,687억 원으로, 이는 2023년(3조 925억 원) 대비 약 8.9%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일부 가입자(496만 명)는 사업장의 별도 신..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업주께서는 서면허용 및 미응답시 승인 간주 제도를 시행합니다.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고, 사업주께서는 휴직 시작 시점을 미리 알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 방법(근로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근로자께서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예외적인 경우 7일 전)까지 사업주께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휴직 개시 예정일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출산..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센터 가동지자체별 지원 : 용도변경 컨설팅 등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ㅇ (지자체 정책방향 안내)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예시) 주택공급 부족, 숙박시설 과다공급된 지역→용도변경 적극 유도 ㅇ (조례·지구단위계획 안내)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ㅇ (용도변경 컨설팅)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입법예고 중실버스테이란?실버스테이란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식사나 의료 등 고령자 특화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필수시설 및 서비스는 안부확인 및 응급안전, 식사 등이며 그외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게 됩니다. 또한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에 적합하도록 비상연락장치, 바닥무단차, 미끄럼방지 바닥 등의 시설기준도 마련됩니다. 실버스테이 누가 들어갈 수 있나?5) 6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0808)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개요) 매입임대 중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2~4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매각(최소 6년) ㅇ 입주 및 분양 전환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 대출 지원 □ (매입대상) 실수요자 선호도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검색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어떤 소득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법에서는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법 제5조(적용대상 등)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