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2025년 7월 1일 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24년 9월 26일 통과)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25년 7월 시행)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 26일(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선지급제 시행 등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양육비 선지급 162억 원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287억 원 편성)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이다. 자녀 1인당 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