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 구체화 안내(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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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란

응급의료법 제6조의 구체화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이번 지침은 그간 행정 해석을 통해 제시되던 면책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사실상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인력난을 호소하는 응급실 의료진에게 환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확대해준 것이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였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란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첫 번째 사유는 폭력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로 아래와 같다.

 

󰊱 아래와 같이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두 번째 사유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로 아래와 같다.

󰊲 아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실상 이번 지침은 병원 인력 부족 등으로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면책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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