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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해 정부24 발급가능
일반용 인감증명서란?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이중 일반용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본래 인감증명서는 본인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었으나 일반용에 한해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는 2천984만 통이 발급되었으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일반용 2천668만 통(89.4%)이었음.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에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일반용의 20% 수준)
정부24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법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함.
현장 발급의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온라인 특성을 감안하여 본인만 신청가능.

240930 (조간)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주민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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